
아이돌봄 서비스는 아이돌보미가 가정으로 방문해 돌봄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맞벌이·한부모·다자녀 등 양육공백이 생기는 가구에 특히 도움이 되며, 정부지원(소득유형) 판정 여부에 따라 본인부담금이 달라집니다.
이 글에서는 “정부지원 신청(판정) → 아이돌봄 홈페이지 가입 → 서비스 신청/연계 → 결제/이용” 흐름으로, 처음 신청하는 분도 헷갈리지 않도록 순서대로 정리합니다.
1) 아이돌봄 서비스 유형과 대상(먼저 확인)
서비스는 크게 3가지로 나뉩니다. 연령과 최소 이용시간이 다르니 먼저 확인하세요.
✅ 시간제 서비스
- 대상: 생후 3개월 이상 ~ 만 12세 이하
- 등·하원 동행, 부모 외출/업무 공백 등 “필요 시간만” 이용하는 형태
✅ 영아종일제(종일제) 서비스
- 대상: 생후 3개월 이상 ~ 만 36개월 이하
- 영아 돌봄이 장시간 필요한 경우 적합
✅ 질병감염아동지원 서비스
- 전염성/유행성 질병 등으로 시설 이용이 어려운 아동을 가정에서 돌봄 :
최소 이용시간: 시간제·질병감염은 2시간, 영아종일제는 3시간이 원칙입니다.
2) 신청 전 준비물 3가지 (여기서 많이 막힙니다)
아이돌봄 서비스는 국민행복카드 + 회원가입(승인) + 예치금 충전이 기본 준비 단계로 안내되어 있습니다.
- 국민행복카드 발급(필수): 이미 보유 중이면 기존 카드 사용 가능
- 아이돌봄 홈페이지 회원가입 + 아동 등록/실명인증
- 예치금 충전: 서비스 신청 후 돌보미가 수락하면 예치금에서 이용요금이 차감됩니다.
3) “정부지원(소득유형)” 신청: 어디서, 어떻게?
정부지원(소득유형) 판정은 아이돌봄 홈페이지가 아니라 ‘복지로 또는 주민센터’에서 신청하는 방식으로 안내됩니다.
정부지원 신청 경로
- 복지로(bokjiro.go.kr) 온라인 신청(https://www.bokjiro.go.kr/ssis-tbu/index.do)
-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지원 대상(핵심 요건)
- 아동 12세 이하(서비스 유형별 세부 연령은 위 표 참고)
- 부모 취업 등으로 양육공백 발생
- 가구 소득 기준에 따라 정부지원 차등 적용
참고: 양육공백이 없거나 기준 중위소득 구간을 초과하는 경우 등은 ‘마형(본인부담 중심)’으로 안내되며, 이 경우에도 이용 자체는 가능하되 정부지원 구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4) 아이돌봄 홈페이지에서 “서비스 신청”하는 순서
정부지원 판정과 별개로, 실제 서비스 이용은 아이돌봄 홈페이지에서 신청서 작성 → 돌보미 연계 → 결제 → 이용 절차로 진행됩니다.
STEP 1. 회원가입 및 아동 등록
- 정부지원을 신청했다면 판정 신청자(보호자)와 홈페이지 가입자 정보가 일치해야 지원 적용이 원활합니다.
STEP 2. 서비스 신청서 작성(희망 일정 입력)
- 원하는 날짜/시간/서비스 유형(시간제·영아종일제·질병감염)을 선택해 신청합니다.
STEP 3. 아이돌보미 연계(배정)
- AI 또는 서비스 제공기관이 활동 가능한 아이돌보미를 조회해 배정합니다.
STEP 4. 이용요금 결제(예치금 차감)
- 돌보미가 돌봄 요청을 수락하면 예치금에서 즉시 차감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충분히 충전해두는 것이 권장됩니다.
STEP 5. 서비스 이용
- 신청한 일정에 돌봄이 진행됩니다.
5) 신청이 지연되는 대표 원인 5가지(미리 예방)
- 정부지원 신청을 복지로/주민센터가 아닌 곳에서 하려는 경우
- 홈페이지 가입자(보호자)와 정부지원 판정 신청자 정보 불일치
- 국민행복카드 미발급 또는 명의/정보 불일치
- 예치금 부족으로 결제 단계에서 중단
- 서비스 유형별 대상 연령·최소 이용시간을 놓침
결론 : 가장 안전한 진행 흐름(한 줄 요약)
복지로/주민센터에서 정부지원(소득유형) 신청 → 아이돌봄 홈페이지 가입/아동등록 → 국민행복카드/예치금 준비 → 서비스 신청서 제출 → 돌보미 연계 → 예치금 결제 →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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