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달라지는 증여세 정책


2026년 달라지는 증여세 정책 총정리 (2026년 1월 최신)

“2026년에 증여세가 크게 바뀐다”는 말이 많지만, 실제로는 확정되어 시행되는 조문아직 논의·추진 중인 방향이 섞여 있습니다.
이 글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확정 개정(법률 제21219호, 2025.12.23 공포)을 중심으로, 일반 가구가 특히 많이 마주치는 주식·가족 간 거래·법인 관련 ‘증여의제(간주증여)’ 포인트를 쉽게 정리합니다.


1) 2026년 ‘확정’된 변화 : 상속세·증여세법(상증법) 일부개정 시행

국가법령정보센터 기준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 제21219호)2026년 1월 1일 시행입니다.
이번 개정은 “증여세 세율 자체를 조정”한다기보다, 과세 범위·판단 기준(특히 법인·주식 관련)을 손보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2) 가족·주식·법인에서 주의 : ‘증여의제(간주증여)’ 규정이 더 정교해짐

증여세는 단순히 “현금이나 재산을 공짜로 줬다”뿐 아니라,
거래 형태는 매매·투자·자본거래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이익이 특정인에게 이전되면, 법에서 증여로 ‘본다(의제한다)’는 구조가 있습니다.

2026년 개정에서 눈여겨볼 부분은 아래입니다.

(1) 지배주주 관련 ‘사업기회 제공’ 규정 문구 정비

상증법 제45조의4(일명 ‘사업기회 제공’으로 인한 이익의 증여의제) 조문이 정리되면서,
지배주주등(지배주주와 친족 등) 지분율 기준(30% 이상), 특수관계 법인으로부터의 사업기회 제공 등 기존 틀을 유지하면서도 문장·적용 범위를 명확히 하는 개정이 포함됩니다.

실무적으로는 가족이 지배하는 법인들 사이에서

  • 특정 회사에 유리한 계약·물량·사업기회가 몰리고,
  • 그 결과 이익이 늘어나 지배주주에게 간접적으로 이익이 이전되는 구조

라면 “증여세 이슈가 없는지” 점검이 필요합니다.

(2) 특정법인과의 거래로 이익을 주는 경우(상증법 제45조의5) 문구 정리

상증법 제45조의5도 “특정법인(지배주주등 지분율 30% 이상)과 지배주주/특수관계인의 거래”에서
거래일을 증여일로 보고, 법에서 정한 방식으로 계산한 금액을 지배주주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는 큰 틀을 유지하면서 조문이 정비됩니다.

요약하면: 2026년은 “가족 법인/특수관계자 거래에서 ‘증여로 보는 규정’이 더 정교하게 작동”하는 쪽에 가깝습니다.


3) 주식 거래 관련 : ‘증권시장’ 범위에 다자간매매체결회사(ATS) 반영

상증법 제44조(배우자·직계존비속 등과의 거래에서 증여로 추정되는 규정) 관련 조문에서
“증권시장” 표현이 ‘증권시장 또는 다자간매매체결회사(ATS)’까지 반영되도록 개정 내용이 포함됩니다.

이 변화는 “주식 이전이 증여로 추정되는지”를 판단할 때,
거래가 이뤄진 장(場)의 범위를 현실에 맞게 맞추는 성격입니다.
즉, 상장주식 거래를 “시장 내 정상 거래”로 볼지 판단하는 프레임이 ATS까지 확장된다고 이해하면 안전합니다.


4) ‘영리법인에 유증’ 때 납세의무자 범위 확대 (상증법 제3조의2)

이번 개정에서 비교적 명확한 변화 중 하나는,
영리법인에 유증(遺贈) 등으로 재산이 넘어가는 경우의 상속세 납세의무자 범위가 확대된 점입니다.

법문은 상속세 납세의무 관련 조항(제3조의2 제2항)에서
기존 “상속인과 직계비속” 중심의 표현을, 상속인·상속인의 배우자·상속인의 직계비속 및 그 배우자까지 확장하는 방향으로 개정하고 있습니다.

일반 가구에선 흔치 않지만,
법인을 활용한 재산 이전 구조(예: 유증을 법인에 하고, 법인 지분을 가족이 보유)를 고려하는 경우에는 이 조문이 실제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5) “2026년에 증여세율/공제 한도가 바뀐다?”는 말은 ‘확정 vs 논의’를 구분해야 함

많이들 궁금해하는 세율 인하, 공제 대폭 확대, 상속세 체계 전면 전환 같은 이슈는
2026년에 “바로 시행 확정”이라기보다,
정부·국회·언론에서 중장기 개편 방향으로 언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상속세를 유산세(총재산 과세) → 유산취득세(받는 사람 기준 과세)로 바꾸는 큰 개편은
정부가 2028년 시행 목표로 추진 계획을 밝힌 바 있습니다.

따라서 2026년 증여·상속 플랜을 세울 때는,

  • 2026년 1월 1일 시행(확정) 조문으로 리스크를 먼저 줄이고
  • 큰 틀의 개편(예: 유산취득세 전환)은 추진 일정·국회 통과 여부를 확인하며 단계적으로 대응하는 접근이 보수적으로 안전합니다.

6) 2026년 증여세 준비 체크리스트 (가구 실전용)

아래 4가지만 점검해도 “나중에 증여세로 문제 생기는 상황”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1. 가족 간 거래가 ‘시가’에 부합하는지
    (부동산·주식·지분거래는 평가/증빙이 핵심)
  2. 특수관계 법인 간 거래 구조가 있는지
    (사업기회 제공, 특정법인 거래 등 ‘증여의제’ 가능성 점검)
  3. 상장주식 거래 경로(시장/ATS 등)와 이전 방식 점검
    (정상 거래로 인정될 여지, 증여추정 리스크 확인)
  4. 계획이 크면(부동산/지분/가업승계) 세무사와 기억해야 할 ‘시점’ 확인
    (증여일 판단, 신고·납부 일정, 평가기준일 등)

결론

2026년 증여세 정책의 ‘핵심’은 단순 세율 변화보다,
주식·법인·특수관계 거래에서 “증여로 보는 규정(증여의제/증여추정)”이 현실 거래환경에 맞게 정비되고 적용이 명확해진다는 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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